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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교육학회 윤리규정



    2009. 03. 01 제정

    전 문




    한국산업교육학회는 산업교육 및 직업교육, 평생교육의 학술연구활동과 국내외 정보자료 교환을 통하여 한국산업교육학과 산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으로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으로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가치를 서로 인정하며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직업교육분야의 학술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해서는 논문의 집필자인 연구자는 모든 회원들의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학술지의 편집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 규정



    제1절 연구자의 윤리 규정
    제1조 표절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 발표에서 진실성을 지키며 변조, 표절을 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표절에 대하여 숙지하고 다른 연구자의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학술 활동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① 출판된 자료, 출판되지 않은 자료, 전자저작물 등 모든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물인 것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② 문자로 쓰인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참고문헌에 명시한다.


    제2조 출판업적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논문이나 출판물의 저자를 명시함에 있어 각각의 기여를 정확히 인정한다
    ① 연구자는 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나 연구에 과학적 혹은 전문적으로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경우에만 저자로 명시한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명기되어야 한다.
    ③ 학생의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자가 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및 중복 게재 금지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 출판(투고)하지 않는다.
    ① 연구자가 다른 학술지에 혹은 다른 언어로 이미 출판을 한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하고자 할 때는 학술지 발간 기간과 소속 연구기관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하여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하여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연구 윤리 준수 노력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본 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7조 편집위원의 책임윤리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 공정한 관리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 논문의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① 심사 의뢰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단,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논문 내용의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 중복출판 논문의 거부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투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는 위와 같이 중복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을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과 협의가 된 경우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 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제12조 부정행위 조사
    편집위원은 저자, 심사자, 편집요원, 편집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출판된 논문, 출판 되지 않은 논문 모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 편집자는 문제 해결 및 수정을 위해 결의를 이끌어야 한다.

    제13조 출판물에 대한 책임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다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자들 간에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③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⑤ 편집위원은 심사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자를 익명으로 한다.
    ⑥ 편집위원은 심사 받을 논문의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⑦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⑧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학술지 출판 이후라도 해당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4조 심사절차 준수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심사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5조 공정한 심사 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6조 연구자의 인격 존중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제17조 심사과정의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 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에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심사위원의 책임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에서 다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심사자는 논문투고자와 이해 갈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편집자나 기관에 밝힌다.
    ② 심사자는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③ 심사자는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요청 받은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9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산업교육학회의 신규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 윤리규정 위반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 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2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시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4조 소명기회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 조사대상자의 신원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26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 27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8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