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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산업교육연구」는 한국산업교육 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고자
      산업교육 전 분야에 걸친 경험적, 개념적 연구논문들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교육학회 회원들에게 학문적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연구 및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될 학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산업교육연구」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함)는  한국산업교육학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수준 높은 산업교육학 관련 논문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 편집, 발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산업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원고를 학회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4.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5.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소정의 절차를 걸쳐 본 학회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6. 논문투고료는 별도로 투고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논문심사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7. 논문 게재 시, 게재료와 별쇄본 인쇄 비용을 추후 개별 공지한다.

    8. 논문 게재 페이지 수는 A4 20매 내외로 한다.

    9.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본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10.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11.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산업교육연구」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분야별 편집위원에게 3인의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③ 편집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임시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④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결과가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양분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⑤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는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그때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⑧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최종게재 확정한다.

    ⑨ 특별 기고를 의뢰한 논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경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필한 후 게재한다.

    12. 논문게재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의 필요성
    ② 우리 학술지에의 적합성
    ③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의 철저성
    ④ 연구의 창의성
    ⑤ 내용 전개의 논리성
    ⑥ 연구방법의 적절성
    ⑦ 결론의 적절성과 합리성
    ⑧ 이론적,학문적 기여
    ⑨ 사회적,실천적 기여
    ⑩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정도


    13.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학술지의 편집 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4. 논문게재예정증명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에 발행할 수 있다.

    15. 「산업교육연구」는 연간 2회(6월 말일, 12월 말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는 수시로 편집위원회에서 접수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시 예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16. 「산업교육연구」에는 한국의 산업교육학 이론정립과 현장개선에 기여할 ① 해당분야에 관한 문헌고찰적 논문, ② 연역적, 귀납적 방법을 통한 이론도출적 논문, ③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이론 검증적 논문, ④ 사례 연구, ⑤ 현장 실천 연구, ⑥ 프로그램 개발 연구, ⑦ 기타 관련논문이 모두 게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