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산 업 교 육 학 회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산업교육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산업교육 및 직업교육, 사회교육의 학술연구활동과 국내외 정보자료 교환을 통하여 산업교육학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산업교육개론, 산업교육방법, 산업교육행정, 산업교육과정, 산업교육환경 등에 대한 산업교육이론 정립 및 연구개발
2. 여가교육, 직업윤리, 노사교육, 홍보교육, 산업복지, 인간자원개발 및 인력개발 연구
3. 학술발표대회 및 연수교육
4. 연구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5. 국제교류 및 정보자료 보급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 (조직) 본회는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가 맡는다.
제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
제7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결산보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보선
5. 회칙개정안
6. 회원 입·퇴에 관한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신규 이사 임명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수석상임이사는 당연직 총무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총회와 이사회 업무를 보조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은 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2 장 회 원
제11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교육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3. 대학 졸업자로서 교육 연구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제13조 (회원의 권리) 개인회원은 당해 연도 이사회비를, 기관회원과 평생회원은 30만원을 회비로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학술대회 참가(기관회원의 경우, 2인까지 무료입장) 및 학술지 수령)
제14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5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사퇴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 또는 본회 회원의 자격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여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을 경우
3.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3 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인(학계, 산업계)
2. 부회장 7인(수석부회장 2인, 학계, 산업계 등 5인)
3. 상임이사 7인 이내
4. 감사 2인
5. 간사 3인
② 본회는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
1.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이사는 부회장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선임하되, 감사는 총회를 통해 선임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4.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5. 역대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6. 역대부회장 및 감사와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자문위원 또는 고문이 된다.
제1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칙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한자 가운데, 임기 중 학술대회, 이사회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② 이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1년 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새로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정기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 및 회계사무, 연락 등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선출
2. 사업계획의 심의·결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개정
5. 회비책정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와 함께 운영한다.
2. 총회는 전회원으로 구성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4.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전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
제2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1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25조 (세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 (통례)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따른다.
제27조 (회의록 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이사 2인이 서명날인한다.
제28조 (시행일) 본회의 정관은 198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